|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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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마도면 | 등록일 | 2024-12-12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변○식 2. 직권조치일자: 2024. 11. 28. (목) 3. 공고기간: 2024. 12. 12.(목) ~ 2024. 12. 30.(월) (1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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