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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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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읍면동 봉담읍 등록일 2024-12-1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11. ~ 2024. 12. 26.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및 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4년12월10일-a0-공고결재 1부.

2.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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