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김○정 외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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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마도면 | 등록일 | 2024-12-06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수령자에게 도달이 불가함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2세대 2명(김○정 외 1인) 2. 공 고 기 간: 2024. 12. 6. ~ 2024. 12. 19.(13일간) 3. 공 고 장 소: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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