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황○연 외 4인
2. 직권조치일자: 2024. 11. 19. (화)
3. 공고기간: 2024. 12. 4.(수) ~ 2024. 12. 19.(목) (15일간)
4. 공고방법: 마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