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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등 31인 2. 공고기간: 2024. 12. 4.(수) ~ 2024. 12. 15.(일) 3. 공고방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