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O묵 외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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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정남면 | 등록일 | 2024-11-15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O묵 외 1인 2. 직권조치일: 2024.11.5.(화) 3. 공고기간: 2024.11.15.(금)~2024.12.2.(월) 4. 공고방법: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박O묵 외 1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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