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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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서신면 | 등록일 | 2024-11-13 |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 등)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을 출입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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