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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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진안동 | 등록일 | 2024-11-01 |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부과 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류」제8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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