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유O균 등 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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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우정읍 | 등록일 | 2024-11-01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유O균 등 4명 2. 공고기한: 2024. 11. 1.(금) ~ 11. 11.(월) 3. 공고방법: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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