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역협의회 위원( 지역 주민 대표)추천 신청접수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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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5동 | 등록일 | 2024-10-29 |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16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화성시에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지역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 후보자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경기도 화학물질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0. 31.(3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해당동 게시판 게재
* 문의: 화성시 환경지도과 환경안전팀 031-5189-1923
붙임 1. 지역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 추천 신청접수 공고문 1부. 2. 지역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 추천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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