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8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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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진안동 | 등록일 | 2024-10-29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3 및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2024년 08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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