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이ㅁ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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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4-10-28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화성시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4-61호 나. 대상세대: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4.10.28.(월) ~ 2024.11.05.(화) 라. 공고방법: 장안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ㅁ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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