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7년10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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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4-10-28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번호 : 장안면 2024-60호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3. 3. 공고대상 : 이ㅇ선 외 4인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증 발급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문(2007년 10월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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