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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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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위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읍면동 진안동 등록일 2024-10-22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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