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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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진안동 | 등록일 | 2024-10-22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3. ~11. 12.(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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