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김*수) | ||
|---|---|---|---|
| 읍면동 | 우정읍 | 등록일 | 2024-10-22 |
우리 읍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수 2. 직권조치일자: 2024. 10. 7.(월) 3. 공고기간: 2024. 10. 22.(화) ~ 2024. 11. 6.(수) (15일간) 4. 공고방법: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