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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강* 등 16명 2.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4.(15일 이상) 3. 공고방법: 남양읍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