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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탄4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기간: 2024.10.17. ~ 2024.10.28. 4. 공고방법: 동탄4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