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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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정남면 | 등록일 | 2024-10-16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신○자 외 3인 2. 공고기간: 2024.10.16. (수) ~ 2024.10.28. (월) 3.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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