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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6항 규정에 따라 향남읍 주민자치센터 및 향남문화의집 2024년 3분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