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4~'25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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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향남읍 | 등록일 | 2024-10-10 |
<'24~'25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알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종사자께서는 행정명령 내용 및 방역준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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