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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25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알림
읍면동 향남읍 등록일 2024-10-10

<'24~'25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알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종사자께서는 행정명령 내용 및 방역준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대상 : 축산 관련 종사자
다. 지역 : 전국
라. 기간 : 2024.10.01.~2025.02.28.(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용 : 출입통제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8건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붙임 2. 행정명령서 1부.
붙임 3. 방역기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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