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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0관 2. 공고기간: 2024.10.8.(화)~2024.10.24.(목) 3. 공고방법: 공고문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