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이○재 외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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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1동 | 등록일 | 2024-10-07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이○재 외 1인 2. 공고기간: 2024. 10. 7.(월) ~ 2024. 10. 18.(금), 11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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