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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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향남읍 | 등록일 | 2024-10-05 |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 알림> ==================================================================== 1. 관련 : 경기도동물방역위생과-25025(2024. 09. 23.)호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종사자께서는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을 확인하시어 우회하는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4. 10. 1. ~ 2025. 2. 28.(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조정 가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 : ~ 2024. 9. 30. 나. 적용범위 : 겨울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붙임 참조) ==================================================================== 붙임 1.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공고문 1부. 붙임 2. 겨울철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설정(화성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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