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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석 등 3인 2. 직권조치일: 2024. 8. 29.(목) 3. 공고기간: 2024. 9. 26.(목) ~ 2024. 10. 16.(수) 4. 공고방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