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7년 9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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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마도면 | 등록일 | 2024-09-12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12.(목) ~ 9. 30.(월)[18일간] 2. 공고대상: 2명(이○림 외 1명) 3. 공고사유: 폐문부재 4. 공고방법: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통지 반송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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