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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고 및 등기우편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규정: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조0응 3. 공고기간: 2024.9.11.(수)~2024.9.30.(월) 4. 공고방법: 동탄4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