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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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진안동 | 등록일 | 2024-09-10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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