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및 '25년도 사업수요조사 안내>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지침의 변동사항을 첨부하여 게시[(붙임2) 참조]하였습니다.
(붙임2)의 변경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2025년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희망 농가는
2024. 9. 11.(수)까지 (붙임1)수요조사 사항을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또는 전화(☎031-5189-3669)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동사항
- (지원품목확대)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형)(※ 소, 돼지에 한함)
- (지원대상확대) CCTV 지원 : (기존) 가금, 돼지 → (변경) 가금, 돼지, 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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