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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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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알림(2차)
읍면동 향남읍 등록일 2024-09-05

<2024년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알림(2차)>

○ 신청기한 : 2024. 9. 6.()

○ 접 수 처 : 동부・동탄 출장소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가축(지원제외: 한육우, 젖소, 돼지)

※ 기타가축 중 등록 대상 가축은 반드시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하며 비등록 대상일 경우 담당자(화성시청 축산정책과)가 사육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기타가축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신청내용 : 축사단열(차열페인트,우레탄)지원 등 4종(세부사업 붙임2 참조 + 폐사축처리기(참조 '변경사항' 참조)

※ 변경사항

- 축사단열 한도(20,000천원 →40,000천원), 지원항목 추가(급이급수기, 난각마킹장비 등)

- 폐사축처리기 추가(2024. 9. 5. 사업대상 추가 - 세부사업 붙임2에 미기재)

→ 추가품목 : 폐사축처리기

→ 사업단가 : 20,000천원/개(대)

→ 기종 선택 유의사항

- 고온·고압 방식 등 농가 실정에 맞는 기종 구입

- 설비·처리 용량, 처리방식 등 기종에 따라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기계·장비의 규격화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 구입

-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처리후 잔여물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 지원비율 : 보조금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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