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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위치도 및 관련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