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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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4-09-03 |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및 2차 게시 이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번 호 : 화성시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4-53호 나. 조치 대상자 : 김ㅇㅇ 외 14인 다. 공 고 기 간 : 2024.09.04. ~ 2024.09.20. 라. 공 고 방 법 :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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