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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최*효 등 20인 2. 공고기한 : 2024. 8. 30. ~ 2024. 9. 23. 3. 공고 방법: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2024년 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