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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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4-08-27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화성시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4-47호 나. 대 상 자: 천ㅇ철 외 2인 다. 공고기간: 2024. 8. 28. ~ 2024. 9. 13. 라. 공고방법: 장안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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