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강ㅇ윗 외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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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병점1동 | 등록일 | 2024-08-24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강O윗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8. 22. ~ 9. 8. [17일간] 3.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강O윗 외2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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