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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8. 23. ~ 2024. 09. 10. [18일간] 2. 공고대상 : 박O진 등 7명 3. 공고장소 :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진안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2007년 0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