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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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향남읍 | 등록일 | 2024-08-14 |
2024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지침(변경) 및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기한(2024. 8. 30.(금)) 내 원활한 취합 및 제출을 위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가급적 2024. 8.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개요 >
○ 신청기한: ~ 2024. 8월 30일까지 상시접수 (원활한 취합 및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024. 8. 28.(수)까지 제출 요망) ○ 모집인원: 총 300명(경기도 전체)
○ 사업기간: 2024. ~ 2026.(3년)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도내 농어업인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 농어업 전 분야 * 거주지와 사업장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신청서 제출 -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분석, 전략수립, 기술이전 등이 필요한 농어업인 - 농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어업인 - 최근 2년간 농어가소득 자료 제출이 가능한 농어업인(다만, 신규 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1년 이상의 농어업 경영을 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소득에 대한 분리·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별도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선발된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내 농어업소득을 '30%'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분석, 컨설팅, 교육, 시설·장비 등 지원
○ 보조비율: 보조 100%(도비 50%, 시비 50%) * 맞춤형 컨설팅비 도비 100%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사항 첨부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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