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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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1동 | 등록일 | 2024-08-14 |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등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 외 7인 2. 공고기간: 2024. 8. 14.(수) ~ 2024. 8. 30.(금), 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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