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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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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읍면동 진안동 등록일 2024-08-13

2024년 화성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완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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