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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O근 2. 공고기간: 2024. 8. 13.(화) ~ 2024. 8. 22.(목)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