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이용 안내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 보육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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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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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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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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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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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에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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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같은 연령 정규 보육반에서
해당 반 아동들과 함께 담임교사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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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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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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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2세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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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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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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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9시~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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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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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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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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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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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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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천원(부모부담 2천원, 정부지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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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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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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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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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공기관 유선 문의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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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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