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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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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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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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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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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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1.5억 이하 주택 거주 여성1인가구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100)
② 법정 한부모가구
③ 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 남성 및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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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
관내 거주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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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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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스프레이 1, 휴대폰 부착 비상버튼 1, 스마트 문열림센서 1,
스마트 홈카메라 1, 송장 지우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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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WiFi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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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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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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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개별
문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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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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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자우편(이메일) mjh07@korea.kr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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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발송 후 담당부서에 수신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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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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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청서 1부
- (공통) 주민등록 등본 1부
-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해당) 한부모가구 증명서 1부
- (해당) 범죄피해 신고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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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시 홈페이지 >
공고·공시 >
첨부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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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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