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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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병점1동 | 등록일 | 2024-07-31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31. ~ 2024. 8.. 16.【16일간】 나. 대 상 자 : 우O희 외 5명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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