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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읍면동 정남면 등록일 2024-07-30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8. 1. ~ 8. 16.(14일이상)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일시: 2024. 8. 5. 14시부터 4시간 교육

  6. 교육장소: 화성종합경기타운 3층 민방위교육장 (향남읍 향남로 470)

  7. 기간 내 교육 수강이 어려우실 경우 향후 계획되어 있는 추가 보충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스마트민방위교육 고객센터(1522-7183) 또는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31-5189-4635)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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