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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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정남면 | 등록일 | 2024-07-30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8. 1. ~ 8. 16.(14일이상)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일시: 2024. 8. 5. 14시부터 4시간 교육 6. 교육장소: 화성종합경기타운 3층 민방위교육장 (향남읍 향남로 470) 7. 기간 내 교육 수강이 어려우실 경우 향후 계획되어 있는 추가 보충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스마트민방위교육 고객센터(1522-7183) 또는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31-5189-4635)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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