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2007년 7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