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소년놀터 새솔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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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새솔동 | 등록일 | 2024-07-24 |
1. 화성시 청소년놀터 새솔점 내 공공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25. ~ 2024. 8. 14.(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청소년놀터 새솔점 내 CCTV 설치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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