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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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4-07-24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번호 :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4-40호 2. 대상세대 :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4.07.24.~2024.08.04. 4. 공고방법 :장안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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