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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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병점1동 | 등록일 | 2024-07-16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병점1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16. ~ 2024. 7. 26. 2. 공고대상: 우** 외 5인 3. 공고방법: 병점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계획: 2차 공고 이후에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병점1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이전 계획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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