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4. 2. 1.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5년 이내 유사사업 기수혜자 제외)
-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자
* 진단서(소견서)에는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보행기 실 구입비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20만원 / 차상위계층 18만원 지원
❍ 신청방법: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동탄7동 복지2팀(☎031-5189-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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