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감시장치(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